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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2013-12-02 16:53
11월 19일(화) 은행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나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계획 기부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유산기부 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유산기부는 유언을 통해 사망 시점에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생전에 자산의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사후 기부 가능한 특성을 가진 계획기부 모델이며, 기부 선진국에서는 유산기부가 사회 공익실현과 사회 자본 축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부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고치범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이정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후원개발부 팀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유산기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유산기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의 주재 하에, 학계, 전문가, 학교, 나눔단체 관계자, 언론에서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다.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나눔 관련 총괄 법률이 없어 8개 부처가 각 개별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상황, 나눔정책협의회가 발족되고 나눔기본법이 재정되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에 기본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제도를 재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신애 건국대학교 발전기금본부 모금기획부장은 “유산기부 제도와 환경구축은 그 자체로서 기부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으나, 기부자의 입장에서 대상은 신뢰가 기반될 때 기부가 가능하고, 모금가들이 유산기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유산기부, 기부연금 등 새로운 유형의 계획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확한 유산기부 규모는 기부 선진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산기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해 본다.
 
                                                                                                                                                               글 • 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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