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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나눔국민운동본부 제7차 이사회 2014-02-28 11:12
 
 2월 18일(화) 오후2시 나눔국민운동본부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24명 중 의결인수 19인(참석: 7인, 위임: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국민운동본부의 제7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손봉호 의장이 사무총장으로부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받고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손봉호 의장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부가 늘어난 것은 나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나눔 단체와 참여자들에게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보고 안건으로 제6차 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한 뒤, 2014년 신년하례회 및 기업 사회공헌 임원 조찬간담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의결 안건 첫 번째인 2013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의 건을 논의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손정희 사업추진국장은 세출결산서에 비고란을 만들어 국고와 회비수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사무총장은 비영리단체의 회계가 일반 회계와 다른 점이 많은 것을 설명하며, 더욱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회계 체계를 수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에 대해 사무총장이 보고를 진행했다.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배경을 설명하며, 사업영역은 많아지는 데 비해 국고 예산 지원 부분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재원확보처를 다양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언급했다.
 
 세 번째 의결 안건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정관 제9조 2항에 명시된 ‘명예대표 2인’ 규정을 ‘5인 이내’로 바꿔 여유를 두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참석 이사 모두가 정관 변경에 동의하여 의결이 성립하게 되었다.
 또한, 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정관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가 나왔고,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사회원로들을 다양하게 모실 필요에 대해 모두가 동의한 결과다.
 
 정관 변경에 따라 임원(대표, 명예⋅공동대표, 이사, 사무총장) 선임의 건과 명예대표 선임의 건도 차례대로 의결되었다.
 이사회 안건 심의가 모두 적법하게 결의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7차 이사회를 마치겠다는 손봉호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는 마무리되었다.
 
 이사회 결과에 따라 2월 26일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변경, ▲대표 선임, ▲명예대표 선임


글 ·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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