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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55  
   연구사업공고(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연구).hwp (74.0K) [80]
나눔교육 2013-8호
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사)나눔국민운동본부는 나눔문화 확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 하고자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30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봉  호
 
1. 사업 개요
사 업 과
과 제 명
연구기간(월)
예산액
나눔교육팀
(02-766-7991)
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연구
2013년 11~12월
(연구용역 계약시
세부일정 확인)
40,000천원
 
 가. 사업목적
  ㅇ 나눔교육 활성화 및 나눔교육센터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언을 통한 지속가능한 나눔교육 체계의 구축과 나눔문화의 정착 및 확산
 나. 연구내용
  ㅇ 나눔교육의 현황
  ㅇ 나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제언(정부 및 민간의 역할, 제도 등 포함)
  ㅇ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용방안
 
2. 신청자격
 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및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개인단위 참여 곤란
  ㅇ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ㅇ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ㅇ 사업 수행이 가능한 유사 주제 연구수행 경험 연구기관
  ㅇ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ㅇ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ㅇ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나.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붙임①)
  ㅇ 제안서 원본 1부(USB) 및 사본 10부 (붙임①)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기관의 간략한 정보사항(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과 기관대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ㅇ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각 1부
  ㅇ 기타 기관은 위에 준하는 서류 제출
  ㅇ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나. 제출기간 : 2013.10.30(수) ~ 2013.11.8(금)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2013.11.8.(금) 당일 17:00 도착․접수분에 한함
 라. 접수기관 : (사)나눔국민운동본부
  ㅇ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3층
  ㅇ (전화) 02-766-7991 (FAX) 02-766-7993, 담당 채일택 팀장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100점)
  ㅇ 연구수행능력(40점)
   - 연구 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력관리
  ㅇ 연구용역계획(50점)
   - 나눔교육의 현황 및 나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제언, 나눔교육센터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 예산집행계획
   - 서비스 품질관리
  ㅇ 기관 일반현황(10점)
   - 대외신뢰도
   - 조직안정성
 나. 선정방법
  ㅇ 1차 서면심사, 2차 구두발표 및 대면심사로 진행
    * 필요시 1차․2차 병합실시
  ㅇ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심사 평가결과 최고득점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ㅇ 동점인 경우 연구용역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ㅇ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되, 1개 기관 응모시 평가자 전원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
 
5. 기타 행정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 단체가 연구용역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에 응해야 함
  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교육팀(☎02-766-7991) 채일택 팀장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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