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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나눔교육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수행기관 공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17  
   나눔교육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수행기관 공모 제안서(양식).hwp (31.0K) [73]
나눔교육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수행기관 공모
 
   (사)나눔국민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에 나눔교육을 확산시키고 뿌리내리기 위해 2013년부터 나눔교육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나눔교육 활성화사업의 성과평가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27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봉  호
 
1. 사업개요
사업과
사업명
사업기간(월)
사업규모
나눔교육팀
(02-766-7991)
나눔교육 활성화사업 성과평가
2015년 8월-11월
(용역 계약시 세부일정 확인)
19,000,000원
(부가세 포함)
 
 가. 사업목적
  ㅇ 나눔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평가
  ㅇ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향 제시
 나. 사업내용
  ㅇ 사업성과 평가체계 설계
  ㅇ 지표개발
  ㅇ 나눔교육 활성화사업 성과 및 효과 측정
 
2. 신청자격
  ㅇ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개인단위 참여 곤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유사 주제 연구수행 경험 연구기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붙임①)
  ㅇ 사업신청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내용을 수록한 CD(1매) 또는 USB(1개) 제출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기관의 간략한 정보사항(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과 기관대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ㅇ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ㅇ 컨소시엄(공동수행)인 경우에는 주사업자를 선정하고 공동수행 협정서 제출
 나. 제출기간 : 2015.7.27(월)부터 2015.8.7(금),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우편 접수는 2015.8.7(금) 당일 도착․접수분에 한하며, 필히 접수 확인
 라. 접수기관 : (사)나눔국민운동본부
  ㅇ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3층
  ㅇ (전화) 02-766-7991 (FAX) 02-766-7993, 담당 채일택 팀장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100점)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40
1-1 사업 수행의지 및 전문성
1-2 조직 및 인력관리
2. 성과평가계획
50
2-1 평가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2-2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2-3 서비스 품질관리
3. 기관 일반현황
10
3-1 대외신뢰도
3-2 조직안정성
  나. 선정방법
  ㅇ 1차 서면심사, 2차 구두발표 및 대면심사로 진행
    * 필요시 1차․2차 병합실시
  ㅇ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심사 평가결과 최고득점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ㅇ 동점인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ㅇ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되, 1개 기관 응모시 평가자 전원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
 
5. 기타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ㅇ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 단체가 용역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에 응해야 함
    *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교육팀(☎02-766-7991) 채일택 팀장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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