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건너뛰기 레프트메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
메인플래시

커뮤니티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커뮤니티/공지사항



 
[입찰공고] 나눔교육센터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 입찰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72  
   사무집기입찰공고(최종1).hwp (576.0K) [91]
(사)나눔국민운동본부 입찰공고 제2013-3호
 
나눔교육센터 사무용 집기비품 구매 입찰 공고
 
우리 본부에서는 나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용 집기비품을 다음과 같이 구매하고자 일반경쟁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나눔교육센터 사무용 집기비품 구매』
   ○ 구매수량 : 총 144개
   ○ 구매사양서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사무실
L형 책상
1400*1200*720
8
U형 테이블
600*1200*720
2
이동서랍
400*520*590
8
사무용의자
590*570*1040
11
45T PVC 투톤 파티션
1200*1200*45T
11
45T PVC 투톤 파티션
1200*1200*45T
4
사각기둥
 
4
코너기중
3
마감바
505*600*1360
8
강의실
강의실 테이블
1200*450*740
20
의자
480*520*870
38
교탁
650*450*1000
1
기타
티테이블
840*740
1
의자
530*550*900
4
책장
910*320*2300
3
책장
800*320*2300
6
책장
400*320*2300
1
책장
770*320*2300
3
책장
890*320*2300
2
원형테이블
900*740
1
하부책장
750*400*850 
3
냉장고
 
1
에어컨
 
1
합 계
 
 
144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3. 5. 9.
   ○ 납품장소 : 나눔교육센터
   ○ 총사업비 : 금이천오백만원정(₩25,000,000)-부가세포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최저가낙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 입찰에 참가한 경우 경쟁입찰이 성립되며, 동법시
       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진행일정
   ○ 입찰참가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13. 5. 2(목). 16:00까지
   ○ 접수장소 : 나눔국민운동본부 사업관리과
   ○ 개찰일시 : 2013. 5. 2(목) 16:30
   ○ 개찰장소 : 나눔국민운동본부 회의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실적으로 1천만원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서 1부(제품내역서 첨부, 봉인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도장)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납품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 이내)
   ○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1부
      ※ 신청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본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은 우
       리본부로 귀속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토․일요일에는 입찰등록신청을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준
       용합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사업관리과(☏ 02-927-6604  담당 정경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4월  22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로 보내기
 

Total 294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공지 (사)나눔국민운동본부 후원의 밤 개최 관리자 543
204 [교육] 2016 나눔교육강사 양성과정(중부권-춘천) 기본과정 모집 안내 관리자 3071
203 [입찰공고]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행사대행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관리자 4300
202 [교육] 2016 나눔교육강사 양성과정(호남권) 모집 안내 관리자 3004
201 [교육] 나눔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 : 나눔교육특강(전성실) 관리자 3971
200 [교육] 2016 나눔교육강사 양성과정(수도권) 모집 안내 관리자 4263
199 [안내] 2016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 관리자 3431
198 [선정결과] 권역별 나눔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 관리자 3947
197 [안내] 나눔국민운동본부 직원 채용 공고 (1) 관리자 3741
196 [공고] 2016년 권역별 나눔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관리자 3675
195 [안내] 권역별 나눔교육 지원 설명회 안내 관리자 3320
 1  2  3  4  5  6  7  8  9  10    

공익위반 시 공익신고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사단법인 나눔운동본부의 공익침해행위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로 제보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