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교육
2015-3호 |
거점기관 나눔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 대상지역 : 대구, 경북, 대전, 충남(지역제한)
거점기관 나눔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사)나눔국민운동본부는 나눔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나눔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특성화(다문화, 새터민 등) 대상에 맞는 나눔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할 거점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8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봉 호
1. 개요
사업부서 |
사 업 명 |
재공모 사업규모 |
사업기간(월) |
나눔교육센터
(02-766-7991) |
거점기관 나눔교육 지원사업 |
30백만원 |
2015년 5월 - 11월 |
가. 사업목적
ㅇ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나눔교육을 위한 나눔교육 주체간 협력 체계 마련
ㅇ 나눔교육 자원 부족 지역 및 영역의 지원을 통한 나눔교육의 확산 및 정착
나. 지원내용 및 금액
ㅇ 지원내용 : 나눔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ㅇ 지원금액 : 각 기관별 10백만원 이내(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다. 사업내용
ㅇ 제안내용 : 지역 및 특성화 대상에 대한 나눔교육 시행 / 지역 및 특성화 대상의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 / 지역 및 특성화 대상의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
ㅇ 선정기관 수 : 4개 기관(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ㅇ 대상 지역 : 대구, 경북, 대전, 충남
2. 신청자격
ㅇ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 및 공공기관 및 학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개인단위 참여 불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나눔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ㅇ 공모대상 지역에서의 나눔교육 관련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나눔교육 거점기관 공모신청서(붙임①)
ㅇ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5부와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또는 CD 1부(붙임①)
ㅇ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각 1부
ㅇ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각 1부
ㅇ 학교의 경우 학교설립신고증 사본, 학교소개서(연혁, 인력, 시설, 학생 등 포함) 각 1부
ㅇ 기타 기관은 위에 준하는 서류 제출
ㅇ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나. 제출기한 : 2015. 5. 15(금)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015.5.15(금) 당일 도착·접수분에 한함
라. 접수기관 :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
ㅇ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3층
ㅇ (전화) 02-766-7991 (FAX) 02-766-7993, 나눔교육센터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100점)
ㅇ 사업수행능력(30점)
- 사업 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력관리
ㅇ 사업계획(50점)
- 지역 및 특성화 대상별 나눔교육 계획 또는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 예산집행계획
- 사업평가 및 관리
ㅇ 기관 일반현황(20점)
- 조직안정성
- 시설, 장비구비 등
※ 평가 중점사항
- 교육 수혜자 규모
- 교육 수혜자의 다양성(예 : 주 교육대상과 교육대상의 지지망에 대한 병행교육, 학생-학부모, 장애인-사회복지사)
나. 선정방법
ㅇ 서면심사 후 선정결과 발표
ㅇ 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결과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역 및 대상에 따라 선정기관 배분
ㅇ 동점인 경우 사업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ㅇ 선정단체 발표 5.19(화)
※ 세부일정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5. 기타 행정사항 및 응모자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선정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ㅇ 본 공모계획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나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공모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기관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모기관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사업 내용 및 기간, 규모, 예산편성 내역 등에 따라 제안서의 상의 신청금액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 지침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교육센터 채일택 팀장 (☎02-766-7991)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