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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공고] 나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 공모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46  
   나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작성양식.hwp (37.0K) [92]
나눔교육 2013-1
나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 공모 공고
 
나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 수행기관 공모
 
(사)나눔국민운동본부는 나눔문화 확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나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나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3월 22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봉 호
 

 
1. 사업 개요
 
사 업 과
사 업 명
사업기간(월)
사업규모
나눔교육팀
(070-7710-6300)
나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
2013년 4월~5월(연구용역 계약시 세부일정 확인)
40,000,000원
 
가. 사업목적
 ●  양질의 나눔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통한 나눔교육의 질적수준 향상,
    나눔문화의 정착 및 확산
 
나. 연구내용
●  나눔교육 및 프로그램, 교재의 국내·외 사례연구
●  대상별(청소년, 성인, 소외계층 (ex,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나눔교육의 현황
●  대상별(청소년, 성인, 소외계층(ex,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특성에 따른 교육 방
    법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및 교재
●  개발된 프로그램 및 교재의 활용방안 연구 등
 
2. 신청자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개인단위 참여 곤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유사 주제 연구수행 경험 연구기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①)
●  제안서 원본 1부(USB) 및 사본 10부 (붙임①)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기관의 간략한 정보사항(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과 기관대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
   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나. 제출기간
●  2013.3.22(금) ~ 2013.4.1(월)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2013.4.1(월) 당일 도착․접수분에 한함

라. 접수기관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3층 (사)나눔국민운동본부
●   (전화) 070-7710-6300 (FAX) 02-766-7993, 담당 이화영 간사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100점)
●   연구수행능력(40점)
  - 연구 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력관리
●   나눔문화 확산 연구용역계획(50점)
   - 나눔교육 및 프로그램, 교재의 국내·외 사례연구, 대상별
     (청소년, 성인, 소외계층(ex,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나눔교육의 현황, 대상별
     (청소년, 성인, 소외계층(ex,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특성에 따른 교육 방법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된 프로그램 및 교재의 활용방안
   - 예산집행계획
   - 서비스 품질관리
●   기관 일반현황(10점)
   - 대외신뢰도
   - 조직안정성
 
나.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 2차 구두발표 및 대면심사로 진행
   * 필요시 1차․2차 병합실시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심사 평가결과 최고득점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되, 1개 기관 응모시 평가자 전원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
 
5. 기타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 단체가 연구용역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내에 응해야
     함
   
 *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교육팀 (☎070-7710-6300) 이화영 간사에게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2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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