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교육 2013-5호 |
나눔교육 거점기관 공모 |
나눔교육 거점기관 공모
(사)나눔국민운동본부는 나눔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나눔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특성화(다문화, 새터민 등) 대상에 맞는 나눔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할 거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20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봉 호
1. 사업 개요
사 업 과 |
사 업 명 |
사업기간(월) |
나눔교육팀
(02-766-7991) |
나눔교육 거점기관 선정공모 |
2013년 7월 - 10월 |
가. 사업목적
ㅇ 나눔교육 및 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 및 특성화 거점기관 공모
ㅇ 거점기관 선정 및 지원을 통한 나눔교육의 전국적 확산
ㅇ 나눔교육을 위한 지역 및 특성화 기관의 협력체계 마련
나. 지원방법 및 금액
ㅇ 지원방법 : 16개 기관을 선정, 나눔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ㅇ 지원금액 : 각 기관별 8,500,000원(이내)
다. 사업내용
ㅇ 지역 및 특성화 대상에 따른 나눔교육 시행
ㅇ 지역 및 특성화 대상의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
ㅇ 지역 및 특성화 대상의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
2. 신청자격
ㅇ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 및 공공기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개인단위 참여 곤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나눔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나눔교육 거점기관 공모신청서 (붙임①)
ㅇ 제안서 원본 1부(USB) 및 사본 5부 (붙임①)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기관의 간략한 정보사항(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과 기관대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ㅇ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ㅇ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각 1부
ㅇ 학교의 경우 학교설립신고증 사본, 학교소개서(연혁, 인력, 시설, 학생 등 포함) 각 1부
ㅇ 기타 기관은 위에 준하는 서류 제출
ㅇ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나. 제출기한 : 2013.7.3(수)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2013.7.3(수) 당일 도착․접수분에 한함
라. 접수기관 : (사)나눔국민운동본부
ㅇ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3층
ㅇ (전화) 02-766-7991 (FAX) 02-766-7993, 나눔교육팀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100점)
ㅇ 사업수행능력(30점)
- 사업 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력관리
ㅇ 사업계획(50점)
- 지역 및 특성화 대상별 나눔교육 계획 또는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 예산집행계획
- 서비스 품질관리
ㅇ 기관 일반현황(20점)
- 대외신뢰도
- 조직안정성
나. 선정방법
ㅇ 서면심사 후 선정결과 발표
ㅇ 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결과 최고득점 기관을 선정
ㅇ 동점인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ㅇ 선정단체 발표 7.8(월)
5. 기타 행정사항 및 응모자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ㅇ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나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
다.
ㅇ 공모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기관
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기관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모기관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교육팀 (☎02-766-7991)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