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국민운동본부 공고 제2013-2호
「나눔 음악여행(가칭)」
행사대행 업체 선정 입찰공고 |
(사)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우리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나눔 음악여행(가칭)」을 개최함에 따라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입찰일정
입 찰 건 명 |
『나눔 음악여행(가칭)』 행사대행 업체 선정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 찰 공 고 |
2013. 4. 19(금) |
입찰등록 및 접수마감 |
2013. 4. 30(화) 18:00 나눔국민운동본부 사업관리과 |
서류심사 및
기술능력 평가심사 |
2013. 5. 2(목) 15:00 나눔국민운동본부 회의실 |
우선협상 대상 통보 |
2013. 5. 2(목) 18:00 |
협상 및 계약체결 |
2013. 5. 3(금) 14:00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임·직원이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야 함.
2. 행사대행 과업내용
가. 과 업 명 :「나눔 음악여행(가칭)」행사대행
나. 행사장소 : 총 3개소(경기도 양평, 경기도 화성, 경북 칠곡)
다. 주요 과업내용
○ 음악회 기획 및 홍보
○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관리 등 일체
○ 무대 설치 및 관리 일체
○ 행사 운영 및 관리 일체
○ 내빈 의전 일체
○ 행사 기록, 사후 관리 및 평가
○ 기타 원활한 행사진행 및 성공 개최를 위한 발주처 요구사항 등
라. 용역기간 : 2013년 계약일로부터 ~ 2013년 6월 30일
3. 사업예산 : 금칠천만원정(₩70,000,000/부가세포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제92조 규
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나.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다. 전시와 행사 전문기획사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문화행사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업체
로서, 단일 용역계약 규모가 5천만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시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사수행을 위하여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5. 입찰참가 신청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사업제안서 5부.
※ 제안서 제출(5부 → 책자 제본, 원본 → CD형태)
○ 입찰서(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지참 1부.
○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유가증권)
○ 실적증명원 원본(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류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6.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우선협상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가
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 본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입찰참가서 제
출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 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토․일요일에는 입찰등록신청을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 상시 및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사업관리과(☏ 02-766-1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4월 19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