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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우리나라 유산기부 발전방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06  
 

 
 
부모의 기부를 목격하거나 자원봉사의 경험이 유산기부의향과 밀접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나눔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유산기부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그리고 나눔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나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대 및 사범대 교육과정에도 나눔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각 한학기 이상 별도의 교과목으로 이수하고 대학에 가서는 교양 선택과목으로 교과목을 세분화하여 이수한다면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결국 사회내 나눔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이는 활발한 유산기부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자원봉사는 재능기부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나눔활동은 자신의 재능을 보람있게 사용하고 때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나눔활동인데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능기부자들과 수요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눔활동은 인적자원으로서 지역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나눔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람과 성취 및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유지 등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개인적인 혜택이나 가치교환 등과 더불어 동기욕구를 높일 수 있는 공식적인 시상, 연찬회, 포럼 및 비공식적인 인정체계 등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든지 나눔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유산기부 활성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범적 기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도층이거나 부유층의 기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기부자들의 기부사례도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모범이 되어 유산기부가 활성화되는 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층별 차별화된 모금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절한 홍보활동으로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켜 모범적 유산기부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층이나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실천한 고 김수환 추기경,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 등의 유산기부는 사회적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이슈를 제공하여 인식제고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지만, 김밥할머니, 정신대 할머니의 기부사례에서 보듯이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적인 사회적 모델로서 유산기부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모델을 통한 범국민적 홍보는 유산기부를 단기간에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유명인사의 홍보대사 위촉, 드라마나 문학작품 등에서 유산기부를 소재로 감동의 스토리를 개발하여 생활 속에 실천하는 홍보방법, 언론매체를 통한 모범적 모델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유산기부는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부동산 형태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현금이나 부동산 외에도 보험금의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자산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산기부는 기부자로 하여금 일생에 걸쳐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후에 기부자가 선호하는 단체를 도울 수 있다. 단체의 입장에서 유산기부는 기부자가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유산기부의 평균 기부금액은 다른 모금활동의 평균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비영리 단체의 사업수행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은 곧 자원사용의 효율성, 투명성과 연결되고 나아가 책임성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연구 조사에서 기부수혜단체의 투명성 문제는 유산기부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단체는 정부지원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므로 재정 투명성에 대한 수요자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국한하지 말고 일반국민들에게 확대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이해, 운영 및 제공방법 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직내의 윤리기준, 운영기본원칙 등의 지침을 마련하교 교육하며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이를 숙지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기부금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출되고 있는지를 기부자의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검증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기부금 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의 보관의무 대상자 및 발급내역 보관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유산기부는 고액의 기부자가 많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도 유산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검토해왔고 현재 개인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 법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0%로 확대 해왔다.
영국의 유산기부운동인 Legacy10 운동을 통해 영국정보는 유산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기존 상속 세율을 40%에서 36%로 절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유산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사망했을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일반적인 기부의 세제혜택으로는 지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가족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나눔문화 확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긍정적 인식과 행동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산기부 의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잠재적 유산기부자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강구함으로써 유산기부를 기부의 중점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유산기부는 유언을 통해 유언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에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된다. 민법상 제한된 유언방식으로 유산기부자의 뜻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가 어려운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유언방식의 변화를 통해 유산기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을 완화하여 피상속인의 본래 의사에 따른 기부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상속재산이 공익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언방식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산기부에 대한 불만을 품은 상속인이나 아들, 딸과 같은 가족에 의해 기부자의 유언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언시 반드시 지켜야할 요건으로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자필증서는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위조, 변조, 멸실의 위험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고 유언서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보관해야 정확하고 안전하다.
 
 
 
기부수혜단체에 대한 규제제도는 기부금품 등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의 제한,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금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편이며, 특히 개인이 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시점부터 복잡한 절차와 규제에 의해 설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재단 설립에 관심이 많음을 감안할 때 재단이나 기금 등의 설립 시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부유층이 현금 못지않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의 기부 시 절차를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기부종류에 따라 유산기부시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기부형태가 보험, 신탁, 기금, 재단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의 마련과 기부자에게 기금 사용처에 관여할 권한 부여, 재단 활동 제한 완화, 주식기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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