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1회적 행위로 재산을 기부하고 그에 대한 재산적인 보상을 전혀 받 지 않는 형태다. 익명으로 하여 기부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거나 기부행위만으로 만족을 얻는 형태로서, 자선행위(慈善行爲)라는 기부의 본질에 가까운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 많이 행해진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종래부터 계속 활용되던 것으로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부각되는 기부방법인데, 신탁이나 보험 또는 연금 형식의 상품을 활용한다. 기부 받는 단체와 신탁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와 보존 등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부와 생활부조 또는 후손에 대한 재산 승계 등이 동시에 문제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이것은 법률상으로는 사인증여(死因贈與)라고 하며, 기부행위의 효력은 기부자의 사망시에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Legacy10이라고 하여 유산의 10%를 기부하는 캠페인이 영국에서 크게 성행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유산의 10% 기부서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부를 약속받은 단체와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유류분 주장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은 어느 경우에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상의 이점도 있다.
또 기부할 단체의 선택도 쉽게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은 그 기부 받은 재산을 반드시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지출은 공익사업용 전용계좌를 통해서 하되 세무전문가의 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 받는 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익 법인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속한 친목회나 스포츠클럽 등에 유산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세제 혜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유산기부는 대체로 유언(遺言)의 방식에 따라 행해진다. 그런데 우리 법은 유언의 방식을 직접 손으로 쓴 경우(자 필증서), 비밀로 작성한 경우(비밀증서), 공증인 앞에서 진술한 경우(공정증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고 유언을 한 경우(구수증서), 녹음한 경우(녹음유언) 등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각각의 방식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라도 유산기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 재산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혼인 중이라면 모르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망과 가까운 시점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사후에 기부 받은 단체와 상속인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가족과 상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부대상 자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에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어느 것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익법인을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에 의한 기부는 최대 10%까지만 세제상 혜택을 준다는 것, 농지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만이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취득에 제약이 있다는 것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