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교육 2013-3호 |
종교기관에서의 나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기관 공모 공고 |
종교기관에서의 나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기관 공모
(사)나눔국민운동본부는 나눔문화 확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종교기관에서의 나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종교기관에서의 나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3월 22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봉 호
1. 사업 개요
사 업 과 |
사 업 명 |
사업기간(월) |
사업규모 |
나눔교육팀
(070-7710-6300) |
종교기관에서의 나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2013년 4월~5월
(연구용역 계약시 세부일정 확인) |
10,000,000원 |
가. 사업목적
● 종교기관에서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눔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구를 통한 나눔교육의 질적수준 향
상, 나눔문화의 정착 및 확산
나. 연구내용
● 종교별 나눔교육의 사례와 현황
●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의 나눔교육 비교연구
● 각 종교의 교리와 나눔 및 나눔교육의 연관성
● 종교별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신청자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개인단위 참여 곤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유사 주제 연구수행 경험 연구기관
-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 종교관련 연구기관 및 종교연합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①)
● 제안서 원본 1부(USB) 및 사본 10부 (붙임①)
* 제안서는 맨 앞장에 제출기관의 간략한 정보사항(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등)과 기관대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나. 제출기간
● 2013.3.22(금) ~ 2013.4.1(월)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 2013.4.1(월) 당일 도착․접수분에 한함
라. 접수기관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3층 (사)나눔국민운동본부
● (전화) 070-7710-6300 (FAX) 02-766-7993, 담당 이화영 간사
4.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100점)
● 연구수행능력(40점)
- 연구 수행의지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력관리
● 연구용역계획(50점)
- 종교별 나눔교육의 사례와 현황,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의 나눔교육 비교연구, 각 종교의 교리와 나눔 및 나눔
교육의 연관성, 종교별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예산집행계획
- 서비스 품질관리
● 기관 일반현황(10점)
- 대외신뢰도
- 조직안정성
나.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 2차 구두발표 및 대면심사로 진행
* 필요시 1차․2차 병합실시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심사 평가결과 최고득점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되, 1개 기관 응모시 평가자 전원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확정
5. 기타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 단체가 연구용역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내에 응해야
함
* 기타 상세내용은 나눔교육팀(☎070-7710-6300) 이화영 간사에게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2일
(사)나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