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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유산기부]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실무대표위원' 알기쉬운 유산기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81  


 
 
 일상의 수입에 근거해서 일회성, 월/연 단위로 하는 일반기부와 달리 유산기부는 평생 일군 자산을 기부하는 것이니 만큼 금액 규모가 다소 큰 편이다. 또한 일반기부는 대체로 현금성인데, 유산기부는 기부자가 보유한 전체자산 즉, 부동산, 주식, 차량, 현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부 금품의 배분, 매각, 처리 등과 현금가치 등을 산정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롭고 수증기관은 이를 적절하게 처리할 노하우가 필요하기도 하다.
 

 
  기부자가 임종에 임박하여 유언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 로 유산기부는 기부자가 아직 활동능력이 있을 때 명확한 자기 의사와 또렷한 지각과 판단으로 미리 유언내용을 결정하고 공증하는 절차를 거치며, 공증 이후에도 본인 뜻에 따라 유언내용이 수정, 가감, 취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때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유언장에 기부내용(기부처, 사용목적과 시기 등)을 명시하였어도 기부받기로 한 기관의 지속적인 관계 관리가 없다면 기부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유산기부의 결정은 기부자가 하지만 실제 기부절차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족 들이 기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기부는 그 가치 실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상속세 감면 절차나 유류분 문제로 번거롭게 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유족이 지지하는 기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기부자의 유언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 일반적으로 유언공증을 한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권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공증시 법정상속권자들과의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책과 사전의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해당 기부가 상속세 감면 등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세법이 요구하는 적정 요건 등을 엄수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유산기부의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산기부의 확산을 위해 몇 가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에서는 별도의 유언장이 없어도 자녀와 가족이 자동적으로 법정지분을 갖는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 속자가 아닌 타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로 취급되며, 우리 세법은 유산기부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에(유산기부 포함) 상속세 세금감면혜택 적용이 제외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유산기부자들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을 준다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 같은 오해를 풀고 개인의 생의 마감시점에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부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의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잘 쓰이도록 아름답게 배분하는 행동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유산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 유언장 문화의 확산과 법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유증, 상속, 상속재산의 배분이 까다롭고 법제도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유산기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된 자산의 관리, 처분, 사용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소규모 단체에서는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인력 또는 기관을 확보해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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