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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우리나라 유산기부의 현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55  
 



 
우리나라는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지만 유증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공익법인에 유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증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면 되는데 이중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는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유언대용 신탁이나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시 반드시 지켜야할 요건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반드시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위조, 변조, 멸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절차가 복잡하고 공증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고 유언서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보관하므로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국내 모금단체에서는 유산기부를 약정할 때 유산기부를 한다는 서약서와 함께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유산기금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에는 유산기부 금액의 운용방법, 기금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본인이 뜻하는 지원 사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세프는 유산기부를 통해 어린이 영양, 보건환경, 교육지원,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이웃의 기초생활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금, 그리고 각종 재난 구호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어느 사회나 유산 기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혼자만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고 가족 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성인남녀 3만800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나눔문화)를 보면 향후 기부의향에서는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5.8%로 나타난 가운데,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7.3%로 1/3정도는 유산기부에 대해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의향 인식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재단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유산기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가족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35.2%), ‘유산 기부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26.4%) 등을 기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2003년 자녀가 없는 김00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친동생 등은 고인의 거래은행에 예금 출금을 요청했지만, 고인의 대여금고에서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출금 요청을 거부당했고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고인의 유언장에 날인이 없어 민법이 정한 자필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유언장만 남기면 유산을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필유언장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위조 변조 분실의 위험이 있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을 더 권합니다.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미리 유언을 준비해 가족 간 오해와 다툼을 막는 것이 가족을 위한 재테크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불화로 재산 전액을 기부단체에 유산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족의 합의나 동의 없이 전액을 기부하기보다는 법정상속권자의 유류분을 고려해 적절한 재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상 상속분의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상속인 권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고인이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한다면, 유가족이 기부단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 기부를 계획할 때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고려해 전액 기부보다 상속분과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서경원 사무국장은 “평소 유산에 대한 본인의 뜻을 가족에게 알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유산 기부의 중요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현금이나 부동산을 유산 기부 형태로 선호하였고, 이 밖에 물품이나 금융자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충분한 현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산 기부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유산이 현금과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금의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보험금 전액을 기부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해 일부만 기부단체에 지급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전 및 사후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해 유언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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